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 “걷기로 건강플러스!” 평창군, ‘용평면민 건강플러스 걷기대회’ 개최



5월 26일 평창군 용평면체육회(회장 이창영)와 용평면건강플러스마을 건강위원회(위원장 박종화) 공동 주관으로 면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용평면민 건강플러스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걷기대회는 기관․사회단체장과 용평면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여자들은 오전 7:30 개회식 후, 장평다목적구장을 출발하여 용평체육공원, 장평교를 거치는 왕복 4㎞의 코스를 걷는다. 걷기 코스를 완주한 참여자에게는 간식과 기념품이 제공되고, 경품 행사도 마련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도 선사할 예정이다.

 이창영 용평면 체육회장은 “이번 걷기행사가 면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단결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용평면건강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전문 강사로부터 바르게 걷는 법을 배우는 “건강걷기 교육”을 주민들에게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마을별 걷기 동아리 활성화와 걷기 붐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평창군보건의료원 김남섭 보건사업과장은 “걷기 운동은 개인의 의지만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부담없지만 확실한 건강유지 방법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걷기운동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