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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풍 율평지구 경계결정 지성리 1번지 일원 397필지 309,248.2㎡

-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사항 통지 계획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 없으면 등기촉탁 등 절차 거쳐 사업완료



무주군은 지난 24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전주지방법원 최미영 판사(위원장)와 8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무풍면 율평지구(지성리 1번지 일원) 397필지 309,248.2㎡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에 앞서 무주군은 지난해 율평지구에 지적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가 입회한 가운데 경계 조정을 마쳤으며 지적확정조서 작성 후 토지소유자 통지 등의 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사항을 통지할 계획으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그대로 경계가 확정되며 필지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 및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해당 필지에 대한 위원회를 열어 경계를 재조정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 담당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나 맹지해소, 주도로 확보 등의 많은 불편사항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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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