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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대관령 횡계6리 수해피해복구 사흘째

- 일부 침수가구 청소 시작, 이재민 지원 계속
- 면사무소 내에 주민보상관련 상담실 마련

 
22일 현재 경찰·군인·자원봉사자 150명이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6리 수해피해 현장에서 일부 침수가구의 청소와 이재민 식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올림픽조직위의 협의가 완결되지 않아 주택복구가 실시되지 않고 있지만, 침수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증빙자료를 완료한 일부 주민들의 요청에 한해서 오늘 청소가 실시되고 있다.

 21일 130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침수지역의 도로와 골목의 퇴적물 제거 및 청소는 마쳤으며, 45대의 장비를 들여 복구가 필요한 126개 공공시설 중 120개소의 응급복구를 완료하였다. 
 
 또한 평창군은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침수가옥의 전기누전과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전기누전 16가구에 임시전기사용 시설을 설치했으며, 가스누출이 발견된 1가구의 가스시설을 전면 교체하기로 하였다. 

 대관령 산업 부지 내에 수해 쓰레기 임시 적환장을 마련한 군은, 지금까지 38톤의 수해쓰레기를 처리했으며, 마을의 재래식 화장실 14개소의 수거를 완료하였다. 

 각 처에서 구호물품이 속속 접수되는 가운데, 월정사(주지 정념)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행사 중 수재의연금 3백만을 기탁하였으며, 이재민들을 위한 식사와 세탁지원, 의료 및 방역 지원도 지속되고 있다.

 한편, 21일 18시 30분 조직위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 손해사정인 설명회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있었으며, 22일 대관령면사무소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주민 개개인과 보상과 관련된 사정 협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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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