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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얼음골사과, 6차산업네트워크사업 박차 가해

- 제60회아리랑대축제와 연계한 얼음골사과 명품화 홍보사업추진 -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제60회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 동안 2018년 6차산업네트워크구축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회장 손제범) 회원들과 함께 얼음골사과 홍보와 직거래판매를 위하여 ‘얼음골사과와 함께하는 향토음식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대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
 
❍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밀양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관광체험과 직거래판매 행사를 통하여 농가와 구매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업이다.

❍ 이번 행사에서는 밀양얼음골사과 재배농가 뿐만 아니라 2차 가공식품회사 대표들과 사과를 주제로 한 다양한 관광체험업을 운영 중인 소고농원(대표 박희윤), 얼음골사람들(대표 박병창), 얼음골사과내촌농원(대표 이수원) 가족들까지 6차산업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참여하여 이룬 성공적인 결과물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은 행사였다.

❍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이종숙 소장은 “얼음골사과를 중심으로 6차산업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와 협업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에 감동 받았으며 향후 얼음골사과의 브랜드 명품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진 1장.(별첨)
1. “세계 최고의 명품 얼음골사과와 함께하는 맛있는 축제장” 운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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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