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해남 땅끝마을 송호해수욕장 7월 13일 개장

다양한 문화행사 풍성, 사구미 ․ 송평해수욕장도 16일 개장



해남 땅끝마을의 송호해수욕장이 7월 13일 개장하고,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선다. 

땅끝마을 송호리에 위치한 송호해수욕장은 울창한 해송림과 고운 모래가 길게 펼쳐진 아름다운 해변으로 매년 5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해남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다. 

해남군은 개장에 앞서 모래사장을 비롯해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개장기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안전 요원 및 수상 오토바이를 비치해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완도해양경비안전서, 해남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질서 대책반을 구성, 건전한 피서지 분위기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오는 8월에는 땅끝푸른음악회 등 관광객들이 즐길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한편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송지면 사구미해수욕장과 조용하고 깨끗한 모래로 유명한 화산면 송평해수욕장도 7월 16일 개장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