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무주군,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실시

- 18일 재난한전상황실에서
-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요양시설 급식 관리자 대상
- 식중독의 이해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진행


무주군은 지난 18일 무주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6개 사회복지시설 급식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위생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식중독 예방 전문가 김인겸 강사가 오후 2시부터 식중독의 이해와 예방, 개인위생, 식재료 위생관리, 세척 · 소독, 시설관리 등의 단계별 식중독 예방관리 요령을 강의했다. 

또 참석자들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 중점관리 사례들을  공유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황복숙 식품위생 담당은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식생활 안전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은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해 효과를 높였다”라고 말했다. //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