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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광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 18일, 통영시 소재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및 루지 시설 점검
- 한경호 권한대행,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시설 안전이
가장 중요”


경상남도는 18일 통영시 소재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및 루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도내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안전한 경상남도가 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2008년 개장 이후 통영시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통영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는 미륵산 8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장이 1,975m에 이른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73억원을 투입되었으며, 연간 12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또한 통영 루지는 뉴질랜드 스카이라인사에서 1,4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총1.5km를 바퀴달린 썰매로 내려오는 시설로서 2017년 개장 후 연간 100만명이 이용하는 등 인기 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이들 관광시설을 직접 둘러 본 한경호 권한대행은 “최근 관광트렌드에 따라 체험시설 등 즐길거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그만큼 안전에 소홀할 수 있다'며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시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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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