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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동아바이나눔기금『사랑의 온도탑』뜨거운 열기

- 올해 목표액 1억원의 73% 돌파 -


□ 청호동주민센터(동장 김영화) 주차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청호동 아바이 나눔』기금 조성 현황을 표시하는 『사랑의 온도탑』이 지난해에 이어 뜨거운 열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 2018년『청호동 아바이 나눔』후원의 손길은 이미 5월 18일 현재 목표액인 1억원의 73%를 넘어선 73,551,560원을 기록하였다. 
□ 지난해 4월 전국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최초로 설치된 이 온도탑은2017년 목표액인 1억 원을 124%를 초과한 124,866,220원이 모여 청호동 주민의 18.7%인 620명의 저소득층을 신규로 발굴하여 지원하였다.
□ 청호동 아바이 나눔기금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춰 강원도공동모금회와 청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배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된다.
□ 또한, 청호동지역의 사회단체인 복지통장협의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 등을 통해 복지사업 공모 후 월동용 난방 및 가스배출기, 화재감지기를 지원함으로써 민과 관이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성숙한 복지 모형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 김영화 청호동장은 “청호동이 실향민이 모여살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되었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체계적인 복지모형을 만들어 추진하는 복지 선진지역으로서 의미가 크며,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과 환경의 변화 등으로 주민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순기능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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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