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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폭우에도 끄떡없는‘재난대응 태세’

- 17일 오전,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 폭우 속 민‧관‧군 합동 훈련…재난대응 능력 점검 및 보강 -


▲17일 오전, 동대문구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 진행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서 소방관들이 부상자를 옮기고 있다.
동대문구가 오늘(17일) 오전 9시,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행기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동대문소방서, 동대문경찰서, 군부대, 롯대백화점 청량리점, 한화역사㈜, 한국전력공사, 지역 자위소방대 등 민‧관‧군 약 500여 명이 참가했다.
구는 새벽부터 시작된 폭우 속에서도 민‧관‧군의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동대문구에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음을 가정하여, △상황발생 및 징후감지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강평 및 격려의 5단계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오전 9시 지진 상황 발생 후, 재난 목격자가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백화점 직원들은 대피를 시작했다.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와 건물 붕괴, 정전 속에서 롯데백화점 자위 소방대가 직원들의 안전한 대피를 도왔다.
신고를 받은 동대문소방서 전농대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활동을 진행했다. 동대문경찰서도 출동하여 재난 현장을 통제하며 질서 및 치안을 유지했다. 군도 인력을 파견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현장의 치안을 유지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이어 구청과 소방서는 각각 재난통합지원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해, 강병호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의 총괄 지휘 아래, 복합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대피 및 화재진압이 마무리 된 뒤에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재난수습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구는 이날 훈련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재난행동지침을 전파했다. 또한, 민‧관‧군 관계기관 간의 재난대응 협력체제도 더욱 공고히 했다.
강병호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은 “폭우 속에서도 훈련에 성실히 임해준 참가자 및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며, “본 훈련을 계기로 더욱 더 안전한 동대문구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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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