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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2018년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치매조기검진부분 높은 평가 -


□ 속초시보건소가 ‘2018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2017년 시도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17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600만원을 받게 된다.
□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치매 조기검진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건강생활실천 및 금연사업, 구강보건사업, 방문건강  관리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이다.  
□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속초시는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인지저하자를 치매로의 이환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치매 파트너즈 자원봉사단 운영과 오감만족 인지재활․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속초시민이 치매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별 지표 및 건강수준 달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또한, 속초시보건소는 지난 2016년 정부합동평가(2015년 실적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함수근 속초시보건소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과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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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