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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나무류 취급업체·화목농가 특별단속

소나무류재선충병 인위적 확산경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최근 충청지역의 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목재의 이동이 많은 목재가공, 건축자재 취급업체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주요 선단지 중 서천지역 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에 대해서는 50여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2월 25부터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송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는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화목농가에서는 보관중인 소나무류를 소각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이동할 경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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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