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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 5.10.~6.30.까지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 속초시는 오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8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 속초시의 체납액 현황은 지방세 2,970백만원(현년도 256백만원/과년도 2,711백만원), 세외수입 1,596백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현년도 체납액 102백만원, 과년도 체납액 500백만원 이상 총 602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속초시에서는 체납자별로 체납사유와 징수대책 등을 분석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담당부서 직원의 징수전담제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책임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 더불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처분과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안내문 및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홍보 등을 강화 사전 징수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상반기 특별징수 기간 내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자진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 속초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함께 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대부료,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은 시 건전재정 운영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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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