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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북광역치매센터․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과 치매 극복 선도기관 협약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이하 정읍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일 전북광역치매센터,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과 치매 극복 선도기관 협약을 가졌다. 

이날 협약은 치매 관련 지역자원 발굴과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양성교육을 실시해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읍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 광역치매센터와 북부노인복지관, 지역 내 기관, 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해 치매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치매 인식 개선과 홍보, 치매 조기 검진 등을 하게 된다. 

관계자들은 “협약을 계기로 치매 예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문을 연 정읍치매안심센터는 정읍시 보건소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치매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치매 예방교실 운영과 가족자조모임 운영, 조호 물품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파트너, 배회가능 인식표 발급, 지문인식 등록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기타 치매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는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3.539-6767)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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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