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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충 없는 쾌적한 자전거 도로를 달리세요!”

- 정읍시, 내장 천변 자전거 도로에 해충 퇴치기 17대 설치



정읍시가 지난 달 30일 내장 천변 자전거 도로에 해충 퇴치기 17대를 설치했다.

시는 천변 위치한 지역 특성과 기온 상승으로 해충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충 퇴치기를 설치했다. 밤에 산책을 즐기거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해충으로 인한 불편 없이 쾌적하게 휴식을 즐기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해충 퇴치기는 가로등에 설치됐다. LE D램프로 모기와 하루살이, 나방 등의 해충을 유인해 포획, 내부에서 분쇄한 후 자동으로 배출시키는 친환경적인 시스템이다. 

내장 천변 자전거 도로는 단풍터널로 조성돼 경관이 아름답고 방해물 없이 자전거를 즐길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충 퇴치기 설치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내장 천변 자전거 도로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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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