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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회 강진군민의 날 기념행사 성료

- 지난 1일, 군민화합 한마당 잔치 열려 -



“5월의 첫 날은 군민 여러분이 주인공인 기쁘고 뜻 깊은 날입니다”
지난 1일 군민과 향우 등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강진 군민들의 화합의 장인 제46회 강진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강진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강진 체조협회의 줌바댄스, 군민들이 손수 꾸민 노래 등 흥겨운 사전 공연으로 문을 연 행사는 군민헌장 낭독, 경과보고와 함께 이규형 광주삼락서예원장의 명예군민증 수여식이 있었다.  
 이규형 삼락서예원장은 40여년간 강진문화원 연묵회 강사로 활동하며 강진 서예 발전에 크게 기여해 강진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됐다. 
 
 또 특별히 군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한 강진만연극단‘구강구산’의 노래극은 군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강진과 남도를 대표하는 영랑 김윤식과 용아 박용철의 시를 엮어 강진만의 사랑과 자연을 노래한 공연으로 강진군민의 날의 의미를 더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각 사회단체의 봉사도 이어졌다. 강진군새마을회는 어르신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온정을 전하고,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강진지역회는 행사 후 독거노인 70여명을 모시고 남미륵사, 가우도 등 감성여행을 통해 효 사랑을 실천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가정의 달 5월의 첫날을 온 군민의 축제인 제46회 강진 군민의 날 로 힘차게 시작했다”며 “군민들의 힘이 모이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A로의 초대의 해와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 성공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고 응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 사진설명 : 지난 1일 강진아트홀에서 제46회 강진군민의 날 기념식이 열려 군민 화합을 다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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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