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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의 명산, 와룡산 갑룡사특설무대에서 제4회 산사음악회 개최

-초청가수공연에는 한혜진, 유지나, 양화영, 이애란, 최규식 등이 출연
한다


사천의 대표적인 명산, 와룡산 산자락에 위치한 갑룡사가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스리고 치유하는 특별한 산사음악회를 연다.

5월 22일 오후 6시 갑룡사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이번 제4회 갑룡사 산사음악회는 시민장기자랑대회, 초청가수공연, 지역가수공연 등으로 산사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초청가수공연에는 한혜진, 유지나, 양화영, 이애란, 최규식 등이 출연하고, 지역가수공연에는 한별이, 박재범 등 13명의 지역가수가 출연한다.

그리고, 가수협회 출신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예사인(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연도 펼쳐져 관람객들을 흥겹고 뜨거운 열기 속으로 이끈다.

특히, 노래하는 스님으로 알려진 혜능스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행운도 얻는다. 이날 혜능스님은 산사의 겨울, 유등 등 2곡의 신곡을 발표한다. 혜능스님은 상처 받은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아픔을 치유하고, 삶의 희망을 갈구하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날 오후 1시에는 시민들의 숨은 끼와 재능을 발휘하는 장기자랑대회도 열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이어진다.

갑룡사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는 떡과 산채비빔밥을 제공한다.

혜능스님은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사천과 삼천포 시민들의 고단한 마음을 달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다”며 “사천시민은 물론 진주, 고성, 남해를 비롯한 전국의 누구나 와서 즐기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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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