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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8년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4.30 ~ 5.29 이의신청 접수


무안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7,830호와 공동주택 13,14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 의견을 받아 지난 16일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으며, 전년 대비 3.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경우 군청, 읍·면사무소 및 무안군청 홈페이지(www.mua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4.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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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