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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선수단, 제57회 경남도민체전 결단식 가져

19개 종목·477명 참가, 성적 향상 다짐 결의


제57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남해군 선수단 출전 결단식이 26일 오후 6시 20분 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개최지인 진주시와 7개 시군에서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27개 종목이  개최(분산 9개 종목)되는 이번 대회에 남해군은 19개 종목에 477명(임원 113명, 선수 364명)이 참가해 지난해 군부종합 7위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경기에 돌입한다.

 김금조 군수 권한대행은 “여러분은 우리 군민의 자랑이자 희망”이라며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쳐 준다면 우리 군민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한편 남해군에서는 도민체전 야구종목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남해스포츠파크 야구장에서 개최된다.

<사진 있습니다.> 제57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남해군 선수단 출전 결단식이 26일 오후 6시 20분 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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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