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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벌용동 화룡점정식 행사 가져

이제, 날아오를 준비 끝! “용의 눈동자를 그려 넣어요”



벌용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성조)는 지난 25일 동사무소 앞마당에서 화룡점정식을 개최하였다.

화룡점정식은 지난 3월 12일부터 총46일에 걸쳐 제작이 된 높이 4m20cm, 길이 8m의 용에 마지막 작업인 눈동자를 그려 넣는 이색 퍼포먼스로 송도근 시장을 비롯하여 관내 13개 단체의 단체장 및 주민 40여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한마당 이벤트를 벌였다.

이날 선보인 용은 천년 전 와룡산에 내려와 잠이 들었다 이제 막 깨어나 하늘로 날아오르는 역동적인 모습이며 사천시의 비상을 꿈꾸는 염원이 담겨 있다. 
 
화룡점정 식이 끝난 이후 주민들은 준비된 떡과 과일 등을 즐기며 주민 화합의 자리를 가졌으며 완성된 용은 와룡문화제가 열리는 첫날인 27일에 읍면동 퍼레이드 선두에 나서서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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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