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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왕도 김해, 터키 초룸과의 교류 물꼬 튼다 ”

김해시(시장 허성곤)와 터키 초룸시 간의 국제 우호협력도시 체결이 성사됐다. 

김해시의 대표 문화축제인 제 42회 가야문화축제 개막식이 열린 지난 27일, 터키의 초룸시 대표단 부시장 의장 등 7명이 김해시를 방문하여 국제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지난해 5월 국제교류의 다변화 방안 모색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가야왕도 김해시와 공통의 연결고리가 있는 도시를 추천받고 지난해 10월 외교부와 주터키대한민국대사관의 협조로 교류실익 검토를 위한 사전 방문을 거쳐 성사되었다. 

시는 다양의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합의하고 특히 ,양도시의 공통의 자산인 철기문명을 바탕으로 한 문화재학술교류, 문화 관광교류 등을 중점으로 한 우호교류사업을 발굴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체결식장에서 허 시장은 “한국과 터키의 끈끈한 혈맹 관계를 언급하며, 
양국의 우호 관계처럼 오늘 물꼬를 튼 양 도시간의 인연이 실질적인 교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우리시의 대표 축제인 가야문화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만큼 가야의 전통과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아흐메트 야바즈올루 초룸부시장(53세/남)은 “히타이트 문명의 터키 초룸시는 가야왕도라는 우수한 역사적 유산을 토대로 발전하고 있는 김해시와 문화적 유사성이 많아 결연이후 폭넓은 교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터키 초룸시는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24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히타이트 고대 철기문명의 도시로 특히 초룸시가 관할하는 하투샤 고대도시(최초로 국가를 설립한 히타이트인의 첫수도)는 198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바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도시이다.

이번 협약으로 김해시는 국제 자매?우호협력도시가 5개국 10개 도시로 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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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