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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리랑대축제도 즐기고, 경품도 타고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제60회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 중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3일간 경품 추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 중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방문객에게 경품권으로 교환하여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안겨줄 예정이다.

경품권은 축제장 입구의 교환소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시내 대형마트를 제외한 상가와 전통시장 등 모든 업소에서 2만 원 이상 상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교환할 수 있다.

추첨은 밀양강오딧세이 공연이 끝나는 저녁 10시경에 하게 되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정한 과정을 통해 아동산의 실경과 대형 전광판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에 고급 김치 냉장고 1대, 가정용 무선청소기 1대와 5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40장이 매일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지역 상가에서 음식을 먹고 물품을 구입하고 난 후 영수증을 잊지 말고 챙겨서 경품권을 받아가는 행운을 가지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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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