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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공원 내 경관형 수경시설 가동 시작

김포시 공원관리사업소(소장 이덕인)가 도시공원 내 폭포와 벽천 등 경관형 수경시설을 오는 5월1일 가동을 시작해 9월 21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가동 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를 시작으로 40분 가동후 20분 휴식시간을 갖고 17시 40분까지 총7회 가동되며 매주 월요일은 청소 및 기기점검을 위해 가동이 중지된다.

한편, 2017년 첫 도입된 가동 사전예고제가 큰 호응을 얻어 우천시, 기계결함, 국가비상사태 등 변화에 따라 가동여부가 김포시청 홈페이지와 공원관리사업소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되므로 이용에 참고하면 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률 개정으로 경관형 수경시설 물놀이의 경우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울타리가 설치돼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경관형 수경시설과는 별도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오는 7~8월(월~화요일 제외)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동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덕인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시민이 멀리 가시지 않고 내고장 공원에서 더위를 식히며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수변환경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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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