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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제 살릴 주역들 한자리에

올해로 창립10주년을 맞은 파주상공회의소의 창립기념식이 27일 조리읍에 위치한 퍼스트가든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권인욱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 윤후덕 국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파주상공회의소는 상공인의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난 2008년 창립됐으며 맞춤형 직무교육과 경영컨설팅 등 비즈니스 지원과 적극적인 지역행사 참여 등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경제단체다. 

이날 행사에서 경제발전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에스에스뉴테크 방계진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경동산업㈜ 여휘동 대표와 신도산업㈜ 황동혁 대표가 국무총리표창을, 경원화성㈜ 신영래 대표 등 9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22명이 제45회 상공의 날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모범 기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파주시장 표창과 상공회의소회장 감사패 전달 등의 행사도 함께 열렸다.  

김준태 부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영 최일선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파주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상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에는 20개의 산업단지(준공14개,조성중6개)와 4천여 개의 기업체에 7만5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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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