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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세먼지 걱정없어요~


하남시 덕풍1동(동장 박병욱)과 덕풍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섬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마스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 부모 가구 등 저소득 30세대에 미세먼지차단용 마스크(KF80)를 각 20개씩 우선 지원한다.


정섬례 공동위원장은 “저소득가구는 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로 각종 호흡기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격이 높은 미세먼지차단용 마스크를 직접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착안을 했다.”고 이번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덕풍1동은 기초수급가구는 물론 한 부모가정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의 호흡기질환 예방과 의료비 지출 절감에 기여할 이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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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