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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김해도예협회전 개최

김해도예협회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항아리, 화기, 다기 등 다양한 도자기를 전시하는 `제27회 김해도예협회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해도예협회 회원 63명이 지난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작품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 1점을 선별하여 전시한다. 


별도의 입장료는 없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필요시 작가와 상의하여 작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한편 김해도예협회는 1989년 5월에 설립되어 현재 90여 명의 도예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해분청도자기축제, 대한민국분청도자대전, 경남찻사발전국공모전 등의 행사를 주관하며 김해 도예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김해도예협회 이사장(강효진)은 “이번 협회전이 전통의 멋과 현대의 실용성을 가미한 김해 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도예인의 창작열정과 장인정신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으며,

김해시 관광과장(조강숙)은 “지방도시의 특성상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며, “이번 전시회는 평소 접하기 힘든 우수한 도자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관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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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