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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고양형 진로교육 패키지’ 그 시작을 열다

고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유학년제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고양형 진로교육 패키지 사업(이하 고양형 패키지)’을 운영한다.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가 고양교육지원청과 협력·운영하는 ‘고양형 패키지’는 학생들이 실제 직업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내 80여 개의 공공기관, 기업, 단체들이 체험처로 참여한다.

지난 25일 백양중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관내 35개 중학교 학생들이 살아있는 직업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선택한 희망체험처 10개에 학생들을 배정하면 배정된 학생들이 당일 고양시진로체험버스를 타고 체험처로 이동해 이뤄진다. 각 체험처에서는 실제 직업인이 학생들을 맞아 그 직업과 일터에 대해 소개하며 직업 관련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올해는 현장직업체험의 질 관리를 위해 학부모지원단과 함께하는 체험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지난 25일 사업 모니터링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의 체험처는 우리가 책임 져야 한다는 생각에 모니터링에 참여 했는데 수업을 직접 확인하고 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지만 보람된 일을 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시는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더 많은 진로 지원 인프라를 마련 해 갈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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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