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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면 밀양숲속마을, 사계절 시원한 볼풀장으로 풍덩

밀양시 청도면 밀양숲속마을은 청도면 구기리 숲속마당에 조성된 ‘밀양 숲속마을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야외볼풀장’으로 조성해 오는 4월 28일 개장한다.  

지난해 완료한 청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밀양 숲속마을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지난 여름 첫 개장하여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다. 이에 올봄에는 어린이물놀이장을 야외볼풀장으로 조성하여 사계절 즐길거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물놀이장(야외볼풀장)은 밀양시 청도면 청도로 105-11에 위치하며, 약 330㎡의 면적에 미끄럼 물놀이 외 7가지 보조 물놀이 시설과 물놀이장 옆에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야외볼풀장은 물놀이장 개장시기인 6월 중순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일요일, 공휴일에 한하여 문을 연다. 단체는 평일가능 및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055-356-9600) 이용요금은 어린이 1명당 5,000원, 단체(10인이상) 1명당 3,000원이다.

패키지 상품으로 볼풀놀이+원예체험, 볼풀놀이+천연염색, 볼풀놀이+쿠키체험, 볼풀놀이+농사체험 4종류가 있으며, 이용료는 단체 1명당 10,000원, 개인은 1명당 12,000원이다.

또한, 인근의 야생화동산에서는 원예치유와 도예체험을 즐길 수 있고, 청밀수목원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약용식물과 야생화를 볼 수가 있어 어린이들에게는 유익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밀양숲속마을 관계자는 “숲속마을에 오시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나고, 색다른 재미를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만날 수 있으니 올봄에 야심차게 준비한 밀양숲속마을을 꼭 방문해 달라.”라고 말했다.

박용핵 청도면장은 “숲속마을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에너지가 넘치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특색있는 사업 운영으로 이용객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드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시설운영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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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