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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해외시장에도 청년일자리를 만들다


김해시는 26일 김해시청에서 인제대학교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일자리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올해 청년일자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외인턴사업’은 김해시 거주 관내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어학교육 및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해외 인턴십 수행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이다. 

올해 해외인턴은 25명이고, 대상국가는 말레이시아?일본?베트남이며, 항공료, 체재비, 비자발급 수수료, 사전연수비 등 96,250천원을 지원한다.


한정된 국내 취업시장에서 벗어나 해외로 취업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히기 위해 김해시는 앞으로도 자매결연국인 인도 등으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하는 한편 우량 해외기업 발굴 등으로 사업성과를 배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김해시와 인제대학교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청년도시 김해’를 같이 만들어 가자”고 말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따뜻한 응원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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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