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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어린이날 기념『제17회 사천시 어린이날 잔치한마당』개최



제96회 어린이날을 기념하는「제17회 사천시 어린이날 잔치한마당」행사가 내달 5일(토) 어린이날에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개최된다.

사천시가 주최하고 (재)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오전 9시30부터 오후 1시까지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열릴 예정이다.

잘 놀아야 잘 큰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어린이날 행사에는 댄스공연, 무술시범, 태권도시범, 합창단공연, 마술쇼 등 축하공연을 비롯해 드론체험, VR체험, 미래소방관 체험, 페이스페인팅, 떡메치기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과 아동학대예방캠페인 등 인식개선 홍보활동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에서 사천시청 행사장까지 총 6대의 버스를 운행하며 세부노선은 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17회 사천시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 행사는 단체장 축사, 시상식 등 공식행사 없이 순수한 어린이를 위한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기고 체험하고 행복하게 놀 수 있는 소중한 가족화합의 장을 선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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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