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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교실 개강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지난 24일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교실로 아동핸드 크래프트 과정을 함평군평생교육원에서 개강했다.

 이번에 개강한 아동핸드 크래프트 과정은 종합 공예 지도 교육으로, 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전국 각지의 아동·청소년 방과 후 강사 및 문화예술 체험 강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과 상호 협력하여 오는 6월 14일까지 총 30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또, 오는 4월 말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반도 개강을 앞두고 있어 경력단절 여성들의 발걸음이 바빠질 듯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통한 가구 소득증대를 위해 유망직종 취업·창업교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타 지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주민복지실 여성가족담당(☎061-320-147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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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