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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야! 친구 하자’ 신구대 식물원서 오감체험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이윤나)는 바른 식생활 교육 사업의 하나로 오는 4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채소야! 친구 하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 어린이집, 유치원의 원생들이 신구대학교 식물원 현장에서 각종 채소를 오감 체험한다.


키친 가든에서 잎채소인 상추, 깻잎, 양배추, 치커리, 참나물, 쑥갓, 열매채소인 방울토마토, 가지, 고추, 뿌리채소인 감자, 당근 등을 수확해 요리를 해보는 방식이다.

이 교육은 한 번에 30여 명씩 모두 30회 운영한다.

어린이들이 채소와 친해져 편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원구 금광동 신구대학교 학생 창업관에 있는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에 균형 잡힌 식단과 레시피 제공, 영양·위생관리를 지원하는 곳이다.

현재 615곳(원아 1만9886명) 어린이급식시설이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를 받고 있다.

성남시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812곳 가운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시설(100명 미만)은 83%인 68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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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