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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세상 지수면협의회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좋은세상지수면협의회(회장 이만수, 이하 좋은세상)에서 지난 24일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날 좋은세상에서는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8세대의 찢어진 방충망을 직접 수거 및 수리하여 다시 장착해주었다. 방충망이 찢어지더라도 청테이프를 붙여 임시  조치를 해놓거나 찢어진 채로 그냥 방치하는 어른신들이 많았고 이를 확인한 지수면협의회에서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현재까지 13세대를 발굴하였고 이날 수리사업을 통해 8세대 총 16개의 방충망을 수리 완료 하였다. 5월 행사 시 나머지 세대 및  추가 발굴 세대의 방충망을 수리할 예정이다.


이만수 회장은 “우리에겐 간단하지만 대상자들에겐 어려운 것, 이런 게 복지사각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우리의 작은 도움이 대상자들에게 작은 행복이 되었으면 한다.”며 계속적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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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