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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초록21 동서금동 “효” 경로잔치 개최


사천시 동서금동 지역사회봉사단체 초록21(회장 김세권)에서는 지난 4우러 21일 팔포 물량장에서 600여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효”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경로잔치는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실안서커스단 공연(중국전통무용),각설이공연, 초청가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 시키코자 시부모 공양에 지극정성인 2명에게 효부상을 드리고, 올해 100세를 맞으신 1분께 장수상을 드리며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초록21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와 함께 경로잔치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한편 경로찬치에 참석한 동서금동의 조직단체장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준비한『초록21』회원들을 격려하고 특히 동서금전 조직단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여 마음을 담아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며 한번 더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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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