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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무안읍 철소재길 명품 힐링 거리 조성



무안군 무안읍 철소재길 명품힐링 거리 조성회(회장 이종섭)는 지난 20일 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맞이 철소재길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철소재길 숲 인근에 무단 투기로 버려진 폐비닐, 병, 가구 등 2톤 가량의 쓰레기들을 수거했다.  

  이종섭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매월 1일 정기적인 꽃길 가꾸기 및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철소재길 명품 힐링 거리를 군민 건강 증진의 장으로써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철소재길 명품 힐링 거리는 성동공원에서 성암리까지(철소재 구길) 4.6km 구간에 대해 주민들의 자율 참여로 코스모스, 백일홍 등을 가꿔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했으며, 특히 지금은 노란 갓꽃을 피우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 걷기 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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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