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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주간 운영

- 4월 23일~30일까지 도내 대기배출사업장과 차량 집중 지역 대상
- 방지시설 효율 개선과 사업장 내 날림먼지 청소 등 실시


경남도는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청소주간’을 운영하여 국민적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 등이 빈번하게 발령되어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대기배출 사업장과 차량통행이 집중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도내 5632개소 대기배출사업장의 후도(Hood)·덕트(Duct) 등 대기오염물질 흡입시설 일제청소, 원심력집진기 먼지제거, 세정탑 세정수 교체, 사업장 내 날림먼지 청소로 방지시설 효율 개선이 핵심이다.
 
또한 차량이 집중되는 지역에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25일에는 진주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진주시·환경단체·환경관리인 연합회가 참여해 보건마스크(미세먼지용) 나눠주기 행사가 개최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도민 스스로가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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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