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의왕시, 중국 셴닝시와 교환근무로 상생발전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중국 자매도시인 호북성 셴닝시와의 지속적인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23일부터 공무원 교환근무를 시작한다. 

이번 셴닝시에서 의왕시로 파견된 공무원은 2명으로 쉬단(徐丹, 여 40)셴닝시 인민정부 공상업연합회 부주임과 천이한(陳奕含, 여 30) 판공실 문서기밀과 부과장으로, 이들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K2H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2019년 4월까지 1년간 의왕시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이들은 청계사회복지관의 한국어 강좌와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의왕시 공무원들을 위한 중국어 강좌를 개강하여 근무기간 동안 우리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의왕시에서도 오는 5월초 2명의(지혜원/행정7급, 안정은/행정7급) 공무원이 셴닝시로 파견되어 1년간 다양한 사업방안을 연구하고 교류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

양 도시는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2015년 공무원 상호파견 협정을 체결하고, 2016년부터 2년간 7명을 공무원을 상호파견하며 활발한 인적교류에 힘써왔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자매결연 관계인 두 도시 공무원들의 교환근무를 통해 양 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개발하여 실현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