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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덜어내고 정겨움이 있는 강진이 좋아요!

- 주한 외국인, 푸소체험으로 한국의 맛과 정을 느끼다 -



전남 강진군에 지난 7일 70명의 주한 외국인들이 1박 2일로 푸소체험을 왔다.
교환학생과 기업에서 근무하는 주한 외국인들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푸소체험을 신청했다. 고려청자박물관과 민화뮤지엄을 관람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아름다움에 대해 느끼고 농가에서 자면서 한국가정과 음식을 느끼는 푸소체험을 했다.

 푸소체험은 강진군의 역점사업으로 ‘Feeling-Up, Stress-Off’의 약자로 감성은 채우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라는 의미다. 농촌 집에서 1박2일 또는  2박3일간 농가와 함께 생활하며 농촌만이 가지는 여유와 따뜻한 감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칠량면에 있는 김정숙 푸소농가는 “외국인들도 낯선 곳에서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며 “언어는 달라도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면서 다시 오겠다는 이야기에  흡족해했다.
 외국계회사에 근무하는 독일인 칼리안퍼씨는 “함께 만든 음식도 입맛에 맞고 계란꾸러미를 만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오고 싶다”고 말했다.
 푸소체험은 4월 현재 학생 7천200명을 포함해 9천500명의 예약이 이뤄져 주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으로 많이 찾았으나 이제는 가족단위,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푸소체험을 신청하고 있다.
 이준범 강진군 문화관광과장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유럽과 일본이 하고 있는 농가체험이 푸소체험으로 강진에서 자리잡고 있다”면서 “푸소농가는 가족이 왔다는 즐거움과 보람으로 많은 분들게 고향을 선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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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