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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국유임도 및 산사태취약지역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수원국유림관리소,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 민관합동 안전점검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에 국유임도 및 산사태취약지역 등 시설물이 있는 곳에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민가 인근의 임도(기설임도 317km, 철탑임도 38km)의 산사태취약지역(177개소) 그리고 기타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이후에는 조치계획 수립과 함께 문제점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것이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인명피해 및 대규모 시설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최우선으로 점검하여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 할 것”이라며 “주변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 또는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안전팀(031-240-8933)으로 신고하는 등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진단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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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