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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월야면민의 날 기념식 개최

- 기미4·8만세운동 발상지 추모식도 함께 열려 -


 함평군 월야면(면장 정화자)은 지난 7일 제27회 월야면민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미4·8만세운동 발상지 추모행사가 월계리 석계마을 낙영재에서 함께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월야면 번영회(회장 박남열)가 주관하고 월야면(면장 정화자)이 주최하는 이번 제27회 월야면민의 날 행사는 각설이타령을 시작으로, 장수상, 다복상 등 5개 부문 16명에 대한 주민 시상과 총 27명의 학생에게 장학증서·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이제 곧 농번기라 바빠질텐데 이런 흥겨운 공연과 좋은 식사자리를 마련해줘 오랜만에 이웃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박 회장은 “어르신들께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기관·사회단체와 면민이 화합하고 소통하여 발전된 월야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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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