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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 청렴 소통·공감 톡 day 운영 -



전남 강진군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조성과 실현을 위해 틀에 박힌 기존의 기술적인 단체교육 대신 소그룹별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임용 5년 이내 공무원과 서무(회계)담당 공무원 등 1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강진군의 ‘청렴 소통·공감 톡day'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매주 두 차례씩 실시해오고 있다.

강진군은 그동안 실시해오던 청렴정책 전달방식을 탈피해 부서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 분출과 공감 분위기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청렴 1등 강진군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무겁게 느껴지던 청렴이라는 주제를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소그룹으로 참여시켜 점심식사를 곁들인 자유토론 방식 운영으로 청렴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오정숙 강진군 감사팀장은 “직원 간 업무특성과 공직환경 변화를 최대한 반영해 맞춤형 직원복지서비스 차원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딱딱한 교육 대신 인문학적 재미를 가미한 ‘청렴 락(樂)콘서트’로 내부청렴도 강화에 힘쓴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사진설명 : 전남 강진군이 청렴으로 그리는 아름다운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강진군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청렴 소통·공감 톡 day'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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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