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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어린이 영양마을 튼튼 놀이터’ 운영

- 어린이 편식예방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호평 쏟아져 -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지난 6일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15개소 어린이 297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양마을 튼튼 놀이터를 운영했다.

 이번 영양 놀이터는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 및 신체활동 부족으로 소아비만 등 어린이 질병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신체 활동 증진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전라남도 어린이 급식관리센터(센터장 노희경) 주관으로 진행됐다.

 건강 체조를 시작으로 위생·영양·편식·소화 등의 내용을 게임과 놀이 방식으로 알기 쉽게 교육해 참석한 어린이집 교사 및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함평군은 그동안 전라남도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인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관내 어린이집 22개소 702명을 등록해 관리해 왔으며, 매월 어린이집 방문을 통한 영양교육과 손 씻기 등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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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