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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역에서 펼쳐지는 축제의 향연


바람이 강해 쌀쌀한 날씨를 보인 지난 7일 전남 강진군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춘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강진군에 오전 10시 제 1회 강진 군동 금곡사 벚꽃길 나들이와 오후 1시 30분 마량면 마량항에 위치한 놀토수산시장 개장식이 관광객들로 발 디딜 곳 없이 붐볐다.

제 1회 강진 군동 금곡사 벚꽃길 나들이 행사에 벚꽃길 느리게 걷기, 나만의 화전 부치기 등 봄꽃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화사한 벚꽃잔치를 펼쳤다. 삼십리 벚꽃길로 봄나들이 코스 대명사인 금곡사 벚꽃길을 8일까지 이틀간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

이어 오후에는 3최(최고 신선, 최고 품질, 최고 저렴), 3무(수입산, 비브리오, 바가지요금)를 자랑하는 마량놀토수산시장은 주말을 맞아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다. 마량놀토수산시장은 제철 수산물들을 20∼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또 수산물뿐만 아니라 각종 농특산물, 건어물들도 판매해 마량놀토수산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마량놀토수산시장은 앞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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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