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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 바깥 나들이가 힘든 어르신 40명을 초청 -



지난 6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진지회(회장 신해룡)에서 거동이 불편해 바깥 나들이가 힘든 어르신 40명을 초청, 즐거운 하루를 선사했다.

 올해로 4년째, 7회를 맞이한 ‘행복한 동행’은 모범택시 운전자 20명, 강진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원 40명, 총 60명의 봉사자가 어르신들의 아들과 딸이 돼 모셨다.

 금곡사와 까치내재 벚꽃 길을 시작으로 병영 홍교관으로 이동하여 불고기 백반, 떡, 과일 등 푸짐한 상차림으로 점심을 드시고 강진장흥문화예술인협회의 재능기부로 진행 된 한춤, 댄스, 난타, 노래 등으로 흥겨운 한마당 잔치를 즐겼다. 이후 하멜기념관, 고성사 가는 길에 피어 있는 유채꽃밭에서 추억 만들기 사진도 찍으면서 모처럼의 외출을 마음껏 즐겼다.

 모범운전자회 신해룡 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행복감을 안겨드릴 수 있어서 참 뿌듯하고, 오히려 베풀고 나눔으로 느껴지는 만족감이 봉사활동의 원천임을 새삼 느낀다”고 말했다.

 주민복지실 조상언 실장은 “바쁜 생업에도 봉사에 참여하는 모범운전자회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있어 우리 강진군은 참 행복한 곳이다. 모든 군민의 행복을 위한 포용적 복지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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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