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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귀농귀촌? 해남군이 딱!

해남군, 서울 광화문광장 귀농귀촌박람회‘인기폭발’



4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18 전라남도 귀농귀촌 박람회에 서 해남군이 도시민들의 큰 관심속에 인기 상종가를 달렸다. 

전남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한 이번 귀농귀촌박람회에서 해남군은 귀농귀촌 홍보관을 통해 해남군의 귀농귀촌정책 및 지원사업, 농업정보 제공 등 도시민 맞춤형 귀농귀촌상담으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귀농인이 직접 생산한 건여주, 무농약 잡곡, 참기름 등 지역농특산물을 전시해 예비 귀농귀촌자들에게 성공적인 귀농사례를 직접 보여주고, 미래산업으로서 농업의 가치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람회에는 귀농인 모임체인‘귀농 융복합컨설팅 연구회’회원들도 함께해 유자차, 여주차, 작두콩차 시음코너도 운영하는 한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귀농 준비 방안 등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해남군은 지난 2016년 귀농귀촌희망센터를 개설, 귀농귀촌 관련 정보 제공과 함께 귀농인 맞춤형 종합상담, 영농체험 프로그램 운영, 귀농인 지원사업, 귀농학교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인 농업인턴제,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귀농인 정착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 정착 소득기반조성사업 등 단계별 귀농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브랜드화가 정착돼 있고, 농지와 주택 취득이 쉬운 해남은 원거리라는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민들이 희망하는 귀농귀촌 지역으로 꼽혀왔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고 단계별 지원사업을 확대해 성공적인 귀농정착을 도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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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