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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 현황 점검실시

밀양시는 하남읍 지내 조성 중인 하남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지난 2일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 및 시공사와 함께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9월 17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되어 2014년 4월 6일 착공, 현재 공정률 97%로 금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추진 현황점검은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내?외 식재 및 소공원 조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산업단지의 인근지역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작년부터 실시 중인 토양오염 영향조사를 지속 실시토록 하였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이하 ‘하남조합’)은 당초 식재계획에서 18억 4천만 원 증액된 40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완충녹지 등에 다양한 수종 및 수목 밀식 계획을 수립, 산업단지가 최대한 차폐토록 하였으며, 산업단지로부터 반경 6km 지역 내 9개 지점을 선정하여 년 2회 토질성분 분석을 실시, 토질오염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밀양시는 시공사와 하남조합에 2014년 6월부터 실시하여 작년 9월에 완료한 암발파 공사의 피해보상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아 인근마을 주민들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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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