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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경남도교육청과 함께 대입 설명회 개최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고등학생과 중3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남도교육청과 공동주관으로 ‘경남교육청과 밀양시가 다함께 소통하는 교육 어울림’ 내 아이 진로?진학을 위한 대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입 설명회는 ‘대입전형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학생부위주 전형’이라는 주제로 대입 수시모집에서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학생부위주의 전형을 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한 과정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부 ‘대학이 들려주는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바람직한 고교생활’에서는 한국 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김정현 회장이 강사로 나서 학생부종합전형에 유리한 학교생활과 스펙 관리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2부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권순관 대표 강사가 ‘나를 돋보이게 하는 대입전형 찾기’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지방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학생부위주 전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비 방안을 제시하고, 학생?학부모가 진로진학에 대해 함께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이번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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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