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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주), 햇살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 전달

오늘(4월 2일) … 1억 5,200만 원
8년째 이어온 사회복시시설 ‧ 기관의 든든한 후원 역할


울산시는 4월 2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장 접견실에서 김기현 시장, 신현욱 S-OIL 울산CLX 수석부사장, 김복광 (사)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햇살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 전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되는 사업비 1억 5,200만 원은 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과 S-OIL 울산CLX 18개 부서가 1대 1로 매칭하여 진행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며, 총괄 운영 및 관리는 ‘울산시자원봉사센터’가 맡는다.
  ‘햇살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8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인원 2만 2,000여 명의 S-OIL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동참하였고, 총 10억 1,3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다. 
  S-OIL 울산CLX는 2012년 울산시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협약 체결 이후 2013년부터 매년 협약기업 공동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드림켓 제작‧지원활동 을 펼쳤다.
  또한, 울산광역시대학생봉사단과 함께 천연기념물 제65호 목도상록수림 환경 지킴이 활동 등의 지역 밀착형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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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