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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도, 식품안전확보 위해 소비자식품감시원 교육 실시

○ 30일 경기도,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20여명 정기교육


- 도 식품안전정책 추진방향 설명, 식품위생감시 요령 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전문성 및 직무수행 능력 향상 기대

경기도가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식품안전확보를 위해 연중 활동 중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20여명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통해 부정ㆍ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선무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의 식품안전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식중독 주요원인 및 예방관리 요령 ▲업종별 식품위생감시 요령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은 이번 교육을 수료한 후 ▲식품안전사고예방 및 식품안전 정책 홍보 ▲민·관 합동 위생 지도·점검 ▲불량식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식품접객업 위생관리 상태 계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도 소속 98명, 시·군 소속 1,756명 등 총 1,854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 민관 합동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유원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및 위생취약시설 16만개소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정기교육을 통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식품위생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  불량식품 근절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
2018년 경기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정기교육계획

Ⅰ추진근거 및 주요현황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 (식약처 고시 제2016-108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 등 식별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
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세부 추진계획 
□ 교육개요 
 ○ 일  시 : 2018. 03. 30.(금) 13:00 ~ 17:30
 ○ 장  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경기홀
 ○ 대  상 : 534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14명, 공무원 20명)
   - 道 소속 감시원 66명, 시 · 군 2018년 재위촉 예정자 451명
      ※ 재위촉 예정자를 교육 대상자로 선정, 2년에 한번씩 교육 기회 제공
 ○ 주요내용
   - 경기도 식품안전관리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계획
   - 식중독 주요원인 및 예방관리 요령 
   - 식품접객업소 주요 점검사항 등 업종별 식품위생 감시요령 
   -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배경 및 주요 평가항목
   -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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