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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19학년도 대입지원 전략 설명회 성황리 마쳐


지난 28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2019학년도 의왕시 대입지원 전략 설명회’가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맞춤 대입전략 수립방법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이 강사로 나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대학별 고시전형 등 70% 이상을 선발하는 수시전형에 포인트를 맞추어 각 전형별 전략적 대응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앞으로도 다양한 대입지원 정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입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확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월부터‘내게 맞는 대입전략 세우기’라는 주제로 각 학교를 순회하며 전형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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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