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재해·안전·예방

파주시 재해현장 통합지원본부 모의훈련

파주시는 지난 27일 재해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회를 실시했다. 


재해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는 파주스포렉스 운정점에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를 가정해 재난발생시 파주시 관련부서가 실제현장에서 지원해야 하는 사항과 인명구조 종료 후 현장복구 등 재난대책본부 차원에서 조치해야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준비하는 등 재난 상황대비 종합적인 훈련을 실시했다.

파주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각 재난분야별 25개 매뉴얼을 안전총괄과와 관련부서, 유관기관에서 작성 보관하고 있으며 각 재난안전 분야별 실제 재난사례를 조사해 작성된 복합재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물레이션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관련기관 및 협업 부서의 임무 숙지, 보완 등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매뉴얼 훈련 점검회의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아직까지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사고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통합지원본부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정 보완해 재난이 발생하기 전 파주시 안전을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